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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13 2018가단916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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