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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7. 26. 선고 2017구합576 판결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2346 (2017.06.19)

제목

이 사건 소가 재조사결정 통지 수령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실질대표자였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행정소송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을 이 사건 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76 (2018.07.26)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7.05.

판결선고

2018.07.26.

주문

1. 피고가 2005. 1. 3.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가. 원고는 1999. 7. 27.부터 2002. 7. 27.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의 2001 사업연도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액0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2002 사업연도의 신용카드 매출누락액 0,0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는 하는 한편, 2001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00,000,000원과 2002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 0,000,000,000원 중 원고의 대표이사 등재 기간에 상응하는 0,000,000,000원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 3.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24. 피고에게 '자신은 사촌인 ●●●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는 ●●●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4. 12. '이 사건 각 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세무서에 재조사를 의뢰하여 결정된 내용에 의거 결정한다'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의 요지는 '원고가 2001. 1. 20.부터 2004. 1. 30.까지 HHH관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세무서장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액을 손금부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무리한 처분으로 보이고, 이사건 회사의 2002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 중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2002. 7. 17.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매출누락액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그 기간의 매출누락액보다 그 이후 기간의 매출누락액이 훨씬 크므로 단순히 2002 사업연도의 대표이사 등재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2002 사업연도 매출누락액 중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액을 정한 것이 정당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라. 원고는 2017. 4.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피고가 2005. 5. 31.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만큼 그때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거나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 3항에 의하면, 위법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7항,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을 한 세무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다만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의신청에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던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비로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판결 등 참조).을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9. 22. ◆◆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결과의 전산입력 누락에 관한 전산입력 현황을 보고하면서 재조사종결일을 2005. 5. 31.로, 재조사결과를 기각으로 전산입력하였음을 보고한 사실, 국세청 전산망에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결과가 기각으로, 처리기한이 2005. 6.11.로 입력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 내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이를 통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종국적인 결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7.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그 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고, 원고가 2017.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 하더라도 매출누락 상여처분의 경우 원고가 주로 재직한 2002년 1분기 매출은 000,000,000원에 불과한데, 그 10배가 넘는 2002 사업연도 매출누락 전체를 재직월수로 구분계산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상여처분방법에 반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결정ㆍ고지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 10,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 1. 20.부터 2004. 1. 30.까지 HHH관광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가 없는 점, ② ●●●은 다단계 조직인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1. 8. 2.부터 2002. 12. 31.까지 다단계 조직 가입회원들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3. 10.17. 징역 4년 및 벌금 2억 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000)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노0000)과 상고심(대법원 2004도0000)을 거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기간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기소되거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도 없는 점,③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세무서장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01 사업연도의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액 00,000,000원을 손금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바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함에도 그와 같은 후속 처분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이의신청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장기간 하지 않은 채 조세법률관계를 유동적인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이는 피고의 후속 처분 해태로 말미암아 그 외관이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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