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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14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1 층에서 ‘D 모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5. 25. 23:00 경 위 D 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할 여성을 불러 달라는 말을 듣고 4만 원을 받은 다음 평소 위 모텔에서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여성 E( 여, 62세 )에게 연락하여 2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위 경찰관과 성관계를 하도록 203 호실로 들여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풍속 영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 모텔 내부 사진 촬영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3조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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