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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3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교육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으로, 현재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중학교 친구인 D과 공모하여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 성매매광고를 하고 연락을 하는 성 매수 남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12. 경 청소년인 E( 여, 15세) 을 성매매 여성으로 하고, 당시 D이 거주하던

F 인근의 G 건물에서 피고인, D은 ‘H’ 등의 스마트 폰 채팅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한 후 성명 불상 자인 성 매수 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 등에서 위 E과 성 매수 남이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경까지 E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영업으로 청소년인 E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 E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검찰 제 1, 3회 각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A 과 E의 J 및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과 피해자 E의 통화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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