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0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에서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1. 2015. 6.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8. 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1013호, 1014호에서 위 ‘C’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F’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G ’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들 로부터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8.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5. 7. ~

8.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8. 경부터 2015. 8. 5. 22: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915호에서 위 ‘C’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I’, ‘J’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G ’에 성매매광고를 게시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손님들 로부터 6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고 손님들과 위 성매매여성들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8. 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등

1. 영업 전표

1. 임대차 계약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