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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3 2017고단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1:2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신한 은행 앞 삼거리를 김 천역 쪽에서 황금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0 세), G(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99,0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 고단 1615』

2.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천시 I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벌목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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