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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21: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2563 보산 광장 삼거리 교차를 미 2 사단 정문에서 동 장소에 있는 택시 정류장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 D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 세, 남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9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4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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