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06:40 경 태백시 강원 남부로 427-6 통리 사거리를 태백시 철암동 방면에서 동해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태백시 통리 군부대 쪽에서 황지 동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요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미 첨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