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그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경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거나, 2014. 5. 28.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이 사건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양형상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이 있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주장된 항소이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이므로, 모두 이유 없다. 가.
사실오인 근로계약서에 D의 근무시간이 ‘시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법률적 무지 또는 착오에 기한 오기에 불과하다.
또한 D는 G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인 2012. 9.경부터 2017. 3. 20.경까지의 기간에는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필수 근무시간인 18:00부터 21:30까지를 포함하여 매일 6.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17. 3. 20.경 이전의 기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부분까지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