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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2노4054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몰수, 추징 977,821,34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이때에도 신법의 개정규정에서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형법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그 개정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범행에 한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ㆍ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이하에서는 편의상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한다)은 ‘유사행위의 금지’에 관한 제26조 개정 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 행위의 금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를 개정하여 제1항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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