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F, A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 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피고인 F,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피고인 B, C,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범죄기간 동안의 전체 행위에 대하여 행위의 종료시에 시행 중인 위 법률을 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체의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정한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 등 죄로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필요적으로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위 법에 정해진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행위로 처벌받게 되었고, 위 범죄를 통하여 L로부터 급여 등의 재산상 이익을 개별적으로 취득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원심판결은 위 법 시행 이후의 재산상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와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