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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7. 6. 25.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한 중국산 마늘의 양 및 판매대금을 잘못 산정하였고, 피고인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당진중앙장례식장 등에 고의로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벌금 2,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정 기간에 걸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적인 의사로 반복된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나, 원산지를 위장판매한 행위는 포괄적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의 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 또는 행위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범죄사실은 특정되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ㆍ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특정의 위법이나, 일부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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