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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D 모텔'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3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

3. 02:00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초순 00: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3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화성시 H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8. 22:00경 서울 송파구 I E의 주거지 부근에서, J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필로폰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이하 같다), 2012. 2. ~

3. 02:00경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화성시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6. 01:00경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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