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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ㆍ투약ㆍ소지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4.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 로터리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고, 필로폰 0.06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A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A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소변검사시인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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