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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2 2013노27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O, P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밖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해자 BH(제2의 가.항 및 제3의 가.항에서 이하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Q(이하 “Q”)는 당시 U 주식회사(이하 “U”)에 대한 자산관리위탁 수수료 U은 2006. 10. 31. Q와 T 신축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3. 20. 자산관리ㆍ운용ㆍ처분업무 및 일반사무위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종료 시까지 (U이 Q에 지급할)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총 사업비의 1.5%로 하여, 위 변경계약 체결일에 그 중 10억 원을, 변경계약 체결 다음 달부터 매월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및 분양대행 수수료 U과 Q는 2007. 3. 20. 위 신축개발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는 7%로 정하고(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시 40%, 1차 중도금 납부 시 40%, 잔금 완납 시 20% 지급한다. 분양수수료 지급 시기는 매월 말 분양실적을 정산하여 Q가 익월 5일까지 청구하고 U은 청구한 달의 15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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