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76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주택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신탁업, 임대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1.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목적물의 표시 사업명: D 생활숙박시설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C 규모: 지하 4층, 지상 10층 생활숙박시설 267실 및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물건: 생활숙박시설 226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목적물에 대한 분양 업무를 원고가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본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분양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본 사업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수행기간) 원고의 업무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 시까지(해당 기간 내 분양완료 시에는 분양완료 시까지)로 한다.

제7조(분양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MGM수수료로 구분한다.

② 기본수수료는 3,000,000원을 세대 당 기본수수료로 정하여 지급한다.

단 그 지급비율은 각 세대별 분양가의 10% 금액 입금 시에 70%를 지급하고 최초 중도금 완납 시에 30%를 지급한다.

③ MGM수수료는 5,000,000원으로 하며, 세대별 분양가의 10% 입금시 100%로 지급하기로 한다.

④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세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②항의 기본수수료를 조정한다.

1. 피분양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 최초 중도금 완납 전: 기본수수료 없음 - 최초 중도금 완납 후: 기본수수료의 50% 금액 지급

2.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 기본수수료 전액 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