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탑마트 앞 교차로를 서외오거리 쪽에서 탑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고,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15:4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고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