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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차량수리비 2,930,601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2),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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