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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5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9:1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8에 있는 수리봉사거리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8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그 정해진 속도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중인 B 운전의 G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으나 그곳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버스의 왼쪽 앞 부분을 위 탑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등 1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8에 있는 수리봉사거리에서 선학역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 쪽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A 운전의 위 탑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탑차 역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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