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9. 16: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35-1 발안농협 행정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미린아파트 방면에서 제일오투그란떼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뒤쪽 화물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