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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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9~10면의 “다. 채무자인 피고 B의 무자력 여부” 부분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채무 전부가 제1심 공동피고 A과 C를 위한 연대보증채무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 무렵 A과 C가 N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합계 3,552,222,946원의 어음 및 미수금 채권은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A과 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계산하지 않은 채 위 회사들의 주채무 합계 2,297,103,814원 전체를 연대보증인인 B의 소극재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B은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당시 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채무자인 A과 C의 적극재산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나 제10,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어음 및 미수금 채권은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정도 후 N의 회생신청으로 인하여 부도가 난 채권이고, 당시 N은 3년 연속 적자로 300억 원 이상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여 은행 차입금의 변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어음 및 미수금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