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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6 2019고정65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김포시 B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9.17㎡ 면적의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관련공무원 진술서

1. 김포시장의 고발장

1. 검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일시 확인)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 촉구(A)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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