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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10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 19: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5동 9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6세)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3. 17: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5동 906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6세)가 짬뽕과 술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고, 죄질 중한 점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은 천륜을 거역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일정 기간 피고인을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 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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