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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3 2013고단1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03동 906호에 있는 사촌누나 D의 남편인 피해자 E(42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D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아파트 103동 906호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5-6회 정도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아파트 103동 906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손으로 때리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6-7회 정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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