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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413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약 15년 전부터 동거하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0:10부터 20:45사이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4동 906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오후 2시경 외출하여 저녁 8시경 귀가 하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왼쪽 손등과 오른쪽 발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코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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