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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93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9:30 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305동 9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7세) 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 4, 5, 6번 다발성 늑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가중영역 (6 월 ~3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합의된 점 등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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