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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9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86』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엘리트론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김해시 C아파트 305동 11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70,000,000원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C아파트 305동 1102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피고인이 2013. 11. 4. 피고인의 부 D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2013. 11. 2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위 C아파트 305동 1102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 명의를 위조하여 피고인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C아파트 305동 1102호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7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25』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D 소유인 김해시 C아파트 1102호 아파트를 피고인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C아파트 1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에 있는 소형금고를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D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등기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1. 13.경 서울 동대문구 E 동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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