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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2 2017고단15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피해자 C( 여, 53세) 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16:10 경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305동 906호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추석을 맞아 여동생 내외가 방문하였을 때 매제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밖으로 던지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 진료기록 사본 등 송부 요청 )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정 내에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에 따라 수차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7. 5. 25.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 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이었다.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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