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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7누4373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증거】갑 제1, 5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민간투자사업(수원-광명 고속도로 E공구 6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수도권서부고속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고시 : 2011. 3. 21. 국토해양부 고시 F, 2014. 4. 30. 국토교통부 고시 G, 2014. 9. 3. 국토교통부 고시 H, 2015. 6. 9. 국토교통부 고시 I

나. 원고들 소유 토지의 분할 등 분할 전 토지 2011. 6. 15. 분할 2012. 6. 1. 지목변경 2014. 11. 7. 분할 광명시 K 답 639㎡ 광명시 K 답 222㎡ 광명시 K 전 22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광명시 L 답 417㎡ 광명시 L 답 99㎡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광명시 M 답 318㎡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광명시 N 전 5,049㎡ 광명시 N 전 2,628㎡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광명시 O 전 2,421㎡ 광명시 P 전 4,221㎡ 광명시 P 전 1,816㎡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광명시 Q 전 2,405㎡ 광명시 R 전 5,541㎡ 광명시 R 전 299㎡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광명시 S 전 5,242㎡ 원고들은 아래 표 ‘분할 전 토지’란 기재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위 각 토지에 관한 원고 A, D의 지분은 각 6/15, 원고 B 지분은 1/15, 원고 C 지분은 2/15이다), 위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내지 지목 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분할 이후 각 토지(음영 부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광명시 J’을 ‘J’이라고만 칭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협의취득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원고들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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