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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20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5.경 서울 은평구 가좌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D)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월 300-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E)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양도’와 ‘대여’를 구분하여 무상대여는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무상대여에 해당한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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