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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통장 1개당 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B, C) 2개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첨부)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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