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9. 23: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4동 1203호 전남편인 D의 집에서, D,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2세)와 술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D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하여 대화 중 화가 나, 싱크대에 건조 중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