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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34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 ‘C 회사 D 대리 ’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 주류 세금 절세를 위해 개인 통장이 필요하니, 3일 동안 빌려 주면 계좌 당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2. 14. 피해자 G에게 ‘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비용을 입금하라.’ 고 속여 피고 인의 위 신한 은행 계좌 (E) 로 600만원을 이체하게 한 후 5,800원만 남겨 둔 채 인출하였고, 같은 달 15.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속여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하게 하여 총 6,005,800원의 잔고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 인의 신고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피고인으로서는 위 잔고가 피해자에게 반환 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신한 은행 우장 산 지점에 출석하여 거래정지를 푼 다음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와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2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9. 90만원을 재입금한 후 같은 달 21. 3,695,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4,79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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