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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우리은행 계좌 (D), 농협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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