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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송금 확인 증 (18, 19 쪽)

1. A 명의 우리은행,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등 우리 사회 내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에 사용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단지 체크카드 2 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고, 게다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안 입는 청바지에 체크카드를 포장해 보낼 정도로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위험 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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