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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4고정6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0:05경 5623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61에 있는 안양대교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 1개를 몰래 가지고 내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1. 사진(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이 유실물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지고 내렸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해품인 노트북을 가지고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자리가 불편해서 노트북을 위 버스 뒷좌석에 그대로 둔 채 앞쪽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잠을 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앞쪽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피해자와 함께 위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그대로 둔 채 앞쪽 좌석으로 옮기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인 2013. 12. 25.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2014. 2. 12.에 이르기까지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점퍼 등을 자신의 점유로 옮겨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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