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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합99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7. 1. 16. 23:30 경 서울 천호동에 서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운행 중이 던 C 버스 (D )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통로 건너편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이 술에 많이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부근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이 비게 되자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세를 잡아 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다음 날 00:10 경 피고인이 원래 내려야 하는 정류장을 지난 곳인 사 능 F 아파트 앞 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식이 없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부축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한 후 간 음할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정류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는 남양주시 G 건물로 들어가 위 건물 1 층 내지 3 층 화장실, 계단 등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7. 00:15 경 위 G 건물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 자가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식이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으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내린 후 다시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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