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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 17: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통학버스 운전사로서 운전중이던 F학원 소속 G 그레이스 승합차에 학원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 위 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H(여, 10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그 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 베게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하순 일자불상 17: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승합차에 학원생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 위 차의 조수석에 위 피해자가 또 다시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위력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그 곳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또 다시 “다리 베게를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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