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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6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23: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니 좀 괴롭혀 볼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자 ‘그냥 가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분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제1항과 같은 피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하여 택시를 운전하여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택시에서 내려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문을 1회 걷어차 수리비 333,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F지구대에서, 제1, 2항에 대하여 임의동행된 후 순경 G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 씨발놈,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목을 밀치고, 발로 지구대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소란을 피워 관공서인 경찰관서에서 주정을 부리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오른손, 피해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 부분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상해진단서(D), 진료기록부, 견적서, 수사보고(택시내부 등 촬영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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