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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노378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J지구대에서 C, B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경찰관이 수갑을 뒤로 채우기에 수갑을 풀어달라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 B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2012. 7. 14. 16:1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J지구대 내에서, C은 ‘십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운동화를 벗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K가 제지하자 오른발로 K의 낭심을 2회 걷어차고, 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N의 다리 부분을 3, 4회 가량 걷어차고, B는 ‘이 새끼들 병원에 돈 받아 처먹었나, 이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인생 그 따위로 살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N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이 새끼들 인간도 아니다, 씹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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