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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정21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216』 피고인은 2014. 6. 20. 22:35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해 수부실과 다른 방 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F(남, 48세)에게 환불해 줄테니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 환불, 내가 돈 주면 되잖아, 내가 누군지 아나 씨발, 수성구에서 장사하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 차고, 수부실 앞 테이블 위에 놓인 조화 화분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려 깨고, 스탠드조명을 손으로 치고, 냉장고 문을 발로 차고, 냉장고 안에 있던 음료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5고정280』 피고인은 일행 남자 2명과 함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운불련 택시에 승차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가 아닌 일행들이 말하는 목적지로 운행하자 핸들을 돌리려 하였고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발로 오른쪽 뒤문짝, 뒷 휀더 등을 10여 차례 걷어차 차량 외부를 굴곡시켜 수리 견적 1,641,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3-4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6. 24. 21:50경 대구 수성경찰서 K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그곳에 있던 경사 L 등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좆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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