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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4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이태원동)에 위치한 '이태원파출소'에 방문하여, 다짜고짜 “이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왜 못하냐, 나는 군인이다.”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수 차례 종용하였으나, “나는 군인이다. 니 마음대로 하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관공서인 경찰관서에서 약 15분 가량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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