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4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11: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이태원동)에 위치한 '이태원파출소'에 방문하여, 다짜고짜 “이태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왜 못하냐, 나는 군인이다.”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수 차례 종용하였으나, “나는 군인이다. 니 마음대로 하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관공서인 경찰관서에서 약 15분 가량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