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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02.03 2020노207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방화한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 다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에는 여러 업체가 입 점하여 있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제안하고 직접 불을 붙이는 등 시종일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세 번에 걸쳐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다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보험회사에 변제 각서까지 작성해 주고도 그로부터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보험 사기로 편취한 금액 중 피해를 변제한 금액은 소액에 불과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에 기한 보험 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실질 피해는 조만간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보험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일부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동차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3,33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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