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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24 2016노629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한 화재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마음먹고 자신이 임차한 창고 건물에 불을 질러 위 건물을 모두 태우고, CCTV에 위와 같은 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을 우려 하여 무단으로 침입한 후 CCTV를 손괴하였으며, 보험 회사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위 방화사건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방화죄는 인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바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인근 건물 등에 번져 다른 피해를 야기하였을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이 사건 방화 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였고 범행 후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CCTV를 손괴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실제로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방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 주인 D를 위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창고 건물 시가 상당인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주거 침입죄 및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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