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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07 2012고단51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E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금형 제작업체인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1. 17. 03:40경 위 ‘F’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자, 위 공장에서 보관하다

소실된 물품에 대해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던 중,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자료로써 마치 피고인 B로부터 1억 9,000만원 상당의 금형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1. 말경 피고인 B에게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면 금형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라고 부탁한 후, 2011. 3. 4.경 피고인 B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할 판매내역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상호 G’, ‘소재지 경기 시흥시 H’, ‘품목 금형’, ‘판매시기 2009. 12’, ‘수량 16벌’, ‘단가/금액 190,000,000’, ‘작성자 I’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물품판매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후,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물품판매확인서를 작성해 주자 그 무렵 이를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90,000,000원 상당의 금형 16벌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19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보험금청구서(K), 화재증명원, 물품판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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