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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렌트카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는 렌트 차량이 21세 이상 한정특약 조건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약 2년 동안 21세 미만의 관광객들이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21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꾸어 허위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62,788,9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1회에 걸쳐 634,9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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