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2 톤 미 츠 비시 지게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7. 14:00 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 D 작업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66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원위 경비 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