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2 2016고단9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6톤 클라크 지게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0: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뒷 부분으로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