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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8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외증조모 D은 1937. 2. 9. 원고 소유의 춘천시 E, F 지상에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을 건축하면서 인접한 피고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가)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고만 한다]도 원고 소유의 토지로 알고 이 부분에까지 건물을 짓고 담을 쳐 수목과 농작물을 경작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1937. 2. 9.부터 20년이 지난 1957. 2. 9. (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분에 관하여 1957. 2. 9.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춘천시 C 대 407㎡에 관하여 일자 불상경 D 명의로 1937.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0. 9. 6. 각 2/10 지분에 대한 G, H, I, J, K 명의로 2000. 3. 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2001. 5. 2. 대한민국 명의로 2000. 11. 6.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한, 2013. 5. 22. L 명의로 2013. 3.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6. 2. 19. 피고 명의로 2016. 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1937. 2. 9.부터 (가) 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D이 (가) 부분을 20년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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