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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9 2019나12909
토지인도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D은 1937. 3.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7.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이 1999. 12. 12. 사망한 후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37년경 축조된 목조 초가지붕 단층 주택 36.36㎡, 같은 주택 23.14㎡ 및 목조 단층 축사 3.3㎡(이하 3동의 건물을 통틀어 ‘종전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였는데, E은 종전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록하고 1968. 10. 20. 무렵부터 종전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오던 중, 2000년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그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다가 2018. 1. 14. 사망하였다.

E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F와 피고, 그리고 1992. 11. 29. 사망한 아들인 G의 처 H와 자녀 I, J, K, L, M 및 2000. 2. 3. 사망한 아들인 N의 아들 P이 있고, 각 상속지분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이들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8. 2월경 E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를 제외한 E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가단64558호로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8. 2. 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8.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를 제외한 E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2020. 4. 10.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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